법률행위의 부관 편집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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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, 담보약관, 면책약관 등을 말하며,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'''부가되는 약관으로서''' '''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'''을 말한다. | |||
*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. | *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. |